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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제62조 (준공검사)관련문의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2-07-05
  • 조회수5,517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임야에 단독주택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의제처리)하여 기 허가를 득한상태이나 준공검사관련하여 국계법 제62조(준공검사)의 주 요지는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산지전용허가(의제처리) 되어 허가처리가 되었다면 준공검사신청 또한 개발행위준공사신청 시 산지전용준공을 포함(의제처리)하여 준공검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계.법에서는 건축허가는 받지 않고 임야를 단독주택부지로 개발하여 토목 기반시설(상수도,도시가스.전기.통신,도로,상하수도 등) 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면 개발행위준공검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의 경우 토목 기반시설이 아닌 주 목적사업인 단독주택이 완료가 되어야 허가목적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산지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서 의제처리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경우 단독주택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완공까지의 공정기간과 공사일정이 맞지 않아 토목 기반시설(상수도,도시가스.전기. 통신,도로,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먼저 득하고 난후 단독주택건물 완공시점에 산지전용준공검사를 득하고자 할때 국계법상 토목 기반시설의 완료만으로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득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산지준공검사를 득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시 반드시 의제처리로 준공검사를 받아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 또한 국.계.법 62조의 (준공검사)의 내용대로 산지전용이 의제처리되었다면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시에도 개발행위준공검사와 의제로 산지전용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는것인지여 아니면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먼저 득한 이후 산지전용준공검사를 득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의제가 아닌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여도 무방한것인지여?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우승기
  • 작성일 2012-07-0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의는 소관부서인 조달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안이고 우리 법제처의 기능 상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부서의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7071,7517,7106,7445 및 기획재정부(회계제도과)02-215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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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