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A란이 없어서 몇가지 문의드리며 건의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오**
  • 등록일 2012-04-10
  • 조회수4,030
법제처 검색기능은 아주 편리하고 유용합니다만,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은 찾기가 힘드네요. Q&A란이 있으면 아주 편리하고 좋을것 같아 건으드립니다. 
더불어 개인적인 궁금사항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육공무원 보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범대 졸업하여 임용고시 합격한 교원은 9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면 24개월인 경우 2호봉이 더 올라가서 11호봉 부터 시작하게 된다고 알고있구요, 
또한 대학원의 경우에 교육연구로서 경력이 인정되어 석사는 2년, 박사는 최소 3년까지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학원만 경력이 호봉에 인정되는 것인지, 일반대학원의 경력또한 인정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곳이 없네요.

그럼 보통 군대를 다녀온 사범대 졸업생인 경우 11호봉부터 시작하는것이고
석사를 졸업하면 13호봉부터 시작하며,
박사를 졸업하면 16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바쁘신데 개인적으로 확인할 바가 없어 부득이하게 개선란에 올리게되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우승기
  • 작성일 2012-05-01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건의하신 Q&A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상단 참여마당의 전자민원페이지를 통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교육공무원 보수 관련 질의는「공무원보수규정」과「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관련되는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해석·적용에 관해서는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안이고 우리 법제처의 기능 상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부서의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02-2100-4481, www.mopas.go.kr,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02-2100-6460, www.mest.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