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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배**
  • 등록일 2012-02-09
  • 조회수2,9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7호
법조항 제11조가 제9조로 수정해야 맞는것 같습니다
검토후 수정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2-02-14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법령을 확인해 본 결과
별지 제7호서식은 2007년 3월 23일 제정시 제11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 관리는 관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것처럼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임의로 수정하지 못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