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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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041호 오류시정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2-02-02
- 조회수3,067
제29조 취업지원대상자 부분을 보왔는데,
해당 법률이 공보17592호 내용과 다릅니다.
최종공포내용과 달리 전문이되어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해당 법률이 공보17592호 내용과 다릅니다.
최종공포내용과 달리 전문이되어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2-02-14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서비스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되었더라고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현형법령에 나오지 않고 예정법령에 나오게 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관보 제17592호에 공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 제 29조는 전문개정되었으며 시행일 2012.7.1.로, 검색해 보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문 아래 파랗게 되어 예정조문으로 말씀하신 개정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서비스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되었더라고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현형법령에 나오지 않고 예정법령에 나오게 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관보 제17592호에 공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 제 29조는 전문개정되었으며 시행일 2012.7.1.로, 검색해 보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문 아래 파랗게 되어 예정조문으로 말씀하신 개정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