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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041호 오류시정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2-02-02
  • 조회수3,067
제29조 취업지원대상자 부분을 보왔는데,
해당 법률이 공보17592호 내용과 다릅니다.
최종공포내용과 달리 전문이되어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2-02-14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서비스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되었더라고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현형법령에 나오지 않고 예정법령에 나오게 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관보 제17592호에 공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 제 29조는 전문개정되었으며 시행일 2012.7.1.로, 검색해 보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문 아래 파랗게 되어 예정조문으로 말씀하신 개정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