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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 반환등] 관련 조항 문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2-01-03
  • 조회수9,817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별표3에는 학습비의 반환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준으로는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라고 두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동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는 제1,2,3호와 같은 반환사유가 있지않으며

이 반환사유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별표3의 구분란에 반환사유 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것 

같으니 확인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2-02-14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제23조와 별표3은 2008년 2. 14 전부개정이후 개정된 사항이 없으며,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정보도 관보와 동일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정하지 못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