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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오자 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송**
  • 등록일 2011-11-30
  • 조회수3,033
법제처를 자주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홈페지이 첫화면 중간쯤에 최근공표법령이란 메뉴가 있는데

"공표"가 아니라 "공포"로 기재돼 있네요..

사소한 것이지만 틀린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1-12-2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최근공포법령"이 맞는 표현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검색결과를 아래와 같이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위에 건강하시구요, 감사합니다.

공포01(公布)
「명사」
「1」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
「2」『법률』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 관보(官報) 따위의 정부의 정기 간행물에 게재하여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