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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1-11-03
  • 조회수2,88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부과기준)
"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표는 별표 4가 아닌 별표 5입니다. 별표 4를 별표 5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1-11-18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확인해 본결과
입력과정의 오류로 개정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바로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