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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링크오류(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박**
- 등록일 2011-10-12
- 조회수3,081
법령오류신고에 접수한 내용입니다.
항만법 제15조 제3항의 링크오류
본문내용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오류내용
제22조제1항이 「항만공사법」으로 링크되어야 하나 「항만법」제22조로 링크가 되어 있음
항만법 시행령 제20조 2항 링크오류
② ~중략~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오류내용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링크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링크가 되어야 하나 「항만법」으로 링크가 되어 있음.
항만법 제15조 제3항의 링크오류
본문내용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오류내용
제22조제1항이 「항만공사법」으로 링크되어야 하나 「항만법」제22조로 링크가 되어 있음
항만법 시행령 제20조 2항 링크오류
② ~중략~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오류내용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링크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링크가 되어야 하나 「항만법」으로 링크가 되어 있음.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1-10-26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은 반영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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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