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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조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신**
  • 등록일 2011-09-29
  • 조회수3,241
안녕하세요?
가사소송법을 찾아보다가 홈페이지 표시오류를 발견하여 알려드립니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2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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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제3자에대한청구를포함한다)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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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항목 표시가 빠져 있고 엉뚱한 말이 나오네요.
확인 후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1-10-25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오류는 확인 후 정정하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