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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엄**
  • 등록일 2011-09-21
  • 조회수3,140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1.1〕〔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34호, 2011.1.1 일부개정〕
〔별표 1〕 의학적 평가기준  제2장 평가대상 질환별 기준  4.감각기능계질환 청각평가표에
2단계 "한 귀의 청력 손실이 9dB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는데 90dB 맞지 않나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1-10-25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확인결과 오류가 있어 정정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