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엄**
- 등록일 2011-09-21
- 조회수3,140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1.1〕〔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34호, 2011.1.1 일부개정〕
〔별표 1〕 의학적 평가기준 제2장 평가대상 질환별 기준 4.감각기능계질환 청각평가표에
2단계 "한 귀의 청력 손실이 9dB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는데 90dB 맞지 않나요?
〔별표 1〕 의학적 평가기준 제2장 평가대상 질환별 기준 4.감각기능계질환 청각평가표에
2단계 "한 귀의 청력 손실이 9dB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는데 90dB 맞지 않나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1-10-25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확인결과 오류가 있어 정정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확인결과 오류가 있어 정정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