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소관부령 확인 요망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최**
  • 등록일 2011-06-15
  • 조회수3,457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첫 화면 상단에 법령 제목란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10.14] [국토해양부령 제163호, 2010.10.14, 타법개정] 

상기 "제163호 2010.10.14. 타법개정"의 내용은 같은 날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된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법령 하단의 2010.10.14.일자 부칙 란의 제목에서도 똑같이 "행정안전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1-07-12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붕의 공동부령입니다.(제.개정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령 제294호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바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