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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정정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1-05-11
  • 조회수3,072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2<자격취소 등>
-> 내용이 상이합니다. 건축법이 나와있네요. 정정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황현숙
  • 작성일 2011-06-02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2009. 8. 5. 자 건축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타법 개정 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맞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2100-258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