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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오타 수정부탁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1-05-05
  • 조회수3,102
제13조(과세표준) 3항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김)·장려금(장려김)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대손금과 장려금 뒤의 괄호의 내용을 한자변환 하지 않으셔서

건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빠른 수정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황현숙
  • 작성일 2011-06-02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평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한자로 변환이 되어 있네요.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