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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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7호에 대해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1-04-29
- 조회수3,102
안녕하세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7호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글 올립니다.
위 법률을 검토해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7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의 법률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내용이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7호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글 올립니다.
위 법률을 검토해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7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의 법률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내용이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2-07-02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201.8.4에 전문개정시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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