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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지번변경정정신청서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황**
  • 등록일 2011-04-27
  • 조회수3,97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의 제17호서식중
건축물지번변경정정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정정신청합니다."로 잘못되어 있네요. 확인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황현숙
  • 작성일 2011-06-02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평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2011. 4. 11.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타법 개정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2100-258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