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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내 오탈자 수정요망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양**
  • 등록일 2011-03-08
  • 조회수3,44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 연구직공무원 직급표
제2호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서식 중

제1호 연구직공무원 직급표의 서식제목줄 ´직급´ 아래 ´연구관´과 ´연구사´는 맞는 표현이나

제2호 지도직공무원 직급표의 서식제목줄 ´직급´아래 ´연구관´ ´연구사´는
각각 ´지도관´과 ´지도사´가 맞는 표기입니다.

제1호 서식을 이동 복사하여 사용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원본대조를 통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황현숙
  • 작성일 2011-03-10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523호, 2010. 12. 13]"을 관보 2010. 12. 13자 57p를 확인한 결과 "연구관", "연구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관보가 우선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담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 02-2100-3780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