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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수정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1-02-24
  • 조회수3,238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받어´를 ´받아´로 수정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황현숙
  • 작성일 2011-02-24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958년도 제정되면서 "받어"로 공포가 되고 이후로도 한번도
"받아"로 공포된 적이 없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