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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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수정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1-02-24
- 조회수3,238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받어´를 ´받아´로 수정
´받어´를 ´받아´로 수정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황현숙
- 작성일 2011-02-24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958년도 제정되면서 "받어"로 공포가 되고 이후로도 한번도
"받아"로 공포된 적이 없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958년도 제정되면서 "받어"로 공포가 되고 이후로도 한번도
"받아"로 공포된 적이 없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