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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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상 오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한**
- 등록일 2011-01-18
- 조회수3,793
안녕하세요
법령정보 어플을 통해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을 살펴보다
오타를 발견하여 수정 요청 드립니다.
다만, 혹 오타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여 주시고 답변 요청 드립니다.
해당 조항은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중 제15장 제98조입니다.
제15장 제98조 조항에서
´사무총장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기관에 의하여 그에게 위임된 다른 임루를 수행한다.(후략)´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임무´가 ´임루´로 잘못 적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하여 주시고 잘못된 표기라면 수정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11-01-25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외교통상부의 조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외교통상부의 조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