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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상 오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한**
  • 등록일 2011-01-18
  • 조회수3,793

안녕하세요
법령정보 어플을 통해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을 살펴보다
오타를 발견하여 수정 요청 드립니다. 

다만, 혹 오타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여 주시고 답변 요청 드립니다. 
해당 조항은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중 제15장 제98조입니다. 

제15장 제98조 조항에서 
´사무총장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기관에 의하여 그에게 위임된 다른 임루를 수행한다.(후략)´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임무´가 ´임루´로 잘못 적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하여 주시고 잘못된 표기라면 수정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11-01-25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외교통상부의 조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