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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류사항 알림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0-12-03
  • 조회수3,7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오류사항 정정

현재 :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행위허가 세부기준
변경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기준

으로 변경이 필요 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10-12-06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