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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장**
  • 등록일 2010-09-24
  • 조회수3,121
안녕하세요.
2010.5.17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여쭤볼께 있습니다.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제4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문맥상으로는 점차 벌금이 줄어드는 걸로 보아 200만원 보다는 벌금이 많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경제법제국
  • 담당자남영주
  • 작성일 2010-10-01
제49조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그렇게 정한 것으로
벌금의 액수에는 오류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