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이 없어서 여기다 질문 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양**
  • 등록일 2010-09-07
  • 조회수3,383
정부에서 법개정을 하려고 할때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하는 경우(의원입법 등)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아니면 생략할 수 있는 것인지요?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 담당자조정필
  • 작성일 2010-09-13
입법예고제도는 원래 선출된 대의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국민을 규율하는 행정입법을 추진할 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회법 제82조의2제1항 본문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원입법의 경우 입법예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