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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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규칙 제256조제1항제33호 오타있는 것 같습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라**
- 등록일 2010-05-27
- 조회수3,645
범죄수사규칙 제256조제1항제33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을 보면
33호가 아닌 32호 로 표기되어있네요
33호가 아닌 32호 로 표기되어있네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10-05-31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행정규칙의 경우 , 각 행정규칙을 담당하는 담장자가 저희 시스템에 등록하여 서비스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류가 있더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바라며, 행정규칙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행정규칙의 경우 , 각 행정규칙을 담당하는 담장자가 저희 시스템에 등록하여 서비스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류가 있더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바라며, 행정규칙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