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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의 공개표준문서 게재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0-05-24
  • 조회수4,562
2009년 10월에 표준문서인 공개문서서식(ODF) 게제에 대해 귀처는 ´신뢰성유지를 위해서´라고 답변하시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아래한글 HWP, txt, jpg로 게재하고 있으나 별표서식을 .txt 로 만들어서 표가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급기야 .jpg 라는 그림을 별표서식이라며 글자를 그림으로 게재하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 별표서식의 아래한글 HWP 독점게재의 문제: 
1) HWP 독점 게재는 국민들에게 아래한글 구입을 강요 또는 불법복제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2) 뷰어는 복사와 붙여넣기가 되지 않습니다.
3) 표준문서가 아니므로 해외 문서 교환에 장애가 됩니다.
4) 비공개 서식이라 정보검색이 되지 않으며 일일이 클릭해서 열어보아야 합니다.
5) 독점게제는 기술의 중립을 어기고 경쟁을 저해합니다.
6) 귀처는 HWP를 쓰지만 이용자인 다수의 국민은 HWP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 국내 아래한글 점유는10% 내외이며 국민의 80% 이상은 아래한글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별표서식의 텍스트 .txt 게재의 문제:  
1) 텍스트 화일인 .txt는 표기능이 없으며 특수기호로 줄치는 것은 텍스트 포맷의 용도가 아닙니다.
2)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표가 깨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다. 별표서식의 그림화일 .jpg 게제의 문제:  
1) 글자를 그림으로 게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역행입니다.
2) 글자의 복사가 안되고 정보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라. 해결책 - 국내/국제 표준문서의 게재
1) ODF(공개문서서식)은 국제문서표준이자 국내표준(KS)입니다.
2) 무료이며 특정업체나 기술에 종속된 것이 아닙니다.(오픈오피스는 MS제품이 아님)
3) PC방들도 ODF 오픈오피스가 자발적으로 설치되어 있을만큼 누구든지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 국회 “공문서 프로그램 ‘한글’ 독점 깨야” / 2010.05.24 보도자료

국회가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쓰이고 있는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독점을 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국내 문서 작성 프로그램 시장에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글’ 프로그램은 호환성이 떨어져 ‘한글’ 프로그램이 없는 외국에서는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없고 ‘한글’로 작성된 문서를 해외에서 읽어볼 수도 없는 등 불편이 있어 문서 작성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문서가 ‘한글’로만 작성돼 일반 국민이 문서 작성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문서 형태인 ‘한글’을 쓰고 숫자 계산이나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구입하지 못하는 국민이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 보관이 중요한 정부 문서가 한글과컴퓨터사의 존속 여부에 좌우되는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글’ 독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개방형 문서(ODF·Open Document Format for Office Applications)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ODF 표준은 어떤 회사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으로 IBM, 썬마이크로시스템즈,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표준양식에 따르고 있고 한글과컴퓨터도 2010년 ‘한글’ 프로그램부터는 ODF 표준을 지원한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 등은 이미 정부 문서에 개방형 문서표준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별표서식의 문제들에 대해 귀처는 정작 이용자인 국민의 불편과 비용에는 눈감고 표준문서를 병행게재하면 될 것을 하지않고 스마트폰 시대에 별표서식조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귀처가 헌법개정 주장하시기에 앞서 별표서식의 HWP, .txt 그림화일, 심히 불편 부당하므로 공개표준문서(ODF) 게재를 재차 요청드리며 내부적으로 구체적논의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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