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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수정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0-05-03
  • 조회수3,346
안녕하세요 현재 법제처에 게시되어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오류가 있어 수정 요청합니다. 현행 : 법률 제15조 (수입축산물의 신고등)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수정 : 법률 제15조 (수입축산물의 신고등)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10-05-04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관보개정문과 비교하여 개정문과 불일치할경우 수정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관보개정문과 일치할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수정할수 없습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