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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문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0-04-29
  • 조회수3,320
대기환경보전법을 살펴보다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을 보면 "영 제21조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로 각각 다르게 표기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10-05-03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관보개정문과 법령집을 비교확인한 결과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개정이나 정정공포 없이 법령을 수정할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2-2110-6783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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