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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령 조문 오류 같은데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한**
  • 등록일 2010-04-14
  • 조회수3,216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도시계획법 제60조 준용조항이 있는데

도시계획법은 폐지된 법안인데 어찌 된 일인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10-04-14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 내용을 관보개정문과 비교확인한 결과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법'은 폐지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택지개발촉진법'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개정이나 정정공포 없이 법령을 수정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해당법령의 개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8302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