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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오류 신고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0-04-12
  • 조회수3,173

상법 제34조 ~~ 상호등기부에 등기한다
상업등기부로 수정해야 합니다.


작은 상품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10-04-14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상법 제34조가 개정된 1962.1.20 관보를 확인한결과

'商號登記簿' 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글로 변환된 '상호등기부'로 보이게 됩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를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관보(http://gwanbo.korea.go.kr)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