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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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오류 신고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0-04-12
- 조회수3,173
상법 제34조 ~~ 상호등기부에 등기한다
상업등기부로 수정해야 합니다.
작은 상품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10-04-14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상법 제34조가 개정된 1962.1.20 관보를 확인한결과
'商號登記簿' 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글로 변환된 '상호등기부'로 보이게 됩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를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관보(http://gwanbo.korea.go.kr)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상법 제34조가 개정된 1962.1.20 관보를 확인한결과
'商號登記簿' 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글로 변환된 '상호등기부'로 보이게 됩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를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관보(http://gwanbo.korea.go.kr)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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