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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이 최신이 아닙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정**
  • 등록일 2010-03-16
  • 조회수3,121
소득세법 법조문을 따로보면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되있는데
소득세법을 법, 시행령, 규칙 3단으로 비교해서보면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으로 나옵니다.

예를들면 3단으로 봤을때 소득세법 4조 소득의 구분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편입되었음( 2009년12월31일자 개정)이 적용이 안되어있습니다.

시행령은 2010.2.18 개정까지 적용이 되어있는데
소득세법은 적용이 안되어있어서 법조문과 시행령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예) 시행령 26조 3항 법제 16조제1항제11호에 다른 비영업대금인데, 소득세법이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되지않아 법의 11호와 령의 11호가 서로 맞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3단보기의 소득세법조문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주세요~~ 
국민의 의무중하나인 세법에대해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생이 혼란스러워하고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법제처에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법 자체에대해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으로서 항상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놀고먹는다라는 선입견을
떨쳐버릴수있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개정등에대한 최신정보는 사설 학원이나 출판사 이런곳이 아닌
법을 만들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서 얻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10-03-19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테스트 확인한 결과 시스템 오류현상인것 같습니다.
시스템담당자에게 수정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시스템오류인 사항에 대하여 원인제거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시일 안에 수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