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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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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공개 가능여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서**
  • 등록일 2010-02-09
  • 조회수3,117

홈페이지내에 별도의 문의를 위한 이메일 주소가 없기에
홈페이지 개선의견란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국내의 모든 법령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그러한 법령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법령에 대하여 스마트폰용 어플로 자체 개발하여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만 어플을 통해서 배포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사전에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하철/실시간교통정보는 스마트폰용 어플로 제작되어 판매중인 곳이 있고
서울/경기 버스노선 정보에 대해서도 어플이 제작되어 판매중입니다.

문의의 요점은,
 - 법령 정보를 스마트폰용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여도 괜찮을지.
 - 제작된 어플은 제작비용 충당을 위하여 타 국가정보제공 어플들처럼 판매가 가능할지.
입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승택
  • 작성일 2010-02-10
법제처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스마트폰 등으로 법령정보를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 스마트폰으로 법령정보 서비스 가능 여부
- 법령정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판매 가능 여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법령정보는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변조, 위조, 내용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법령정보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가 법령정보를 보유하고 개인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연결하여 쉽게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법령한글주소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제처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 중에 일반국민에게 무료 배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3가지 운영체제로 개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법령정보를 검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02) 2100-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