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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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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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법령정보 수정게시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0-01-11
- 조회수3,485
법제행정의 대민서비스 업무에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09년 및 ´10년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영문법령정보
의 수정게시를 요청드리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청사유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이며, 동 사업
주의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따른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등의 신청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회사 및 외국인 CEO의 경우 동 법령의 영문법령이 있어야만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정된 동 법령의 영문수정 법령의 게시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09년 및 ´10년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영문법령정보
의 수정게시를 요청드리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청사유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이며, 동 사업
주의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따른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등의 신청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회사 및 외국인 CEO의 경우 동 법령의 영문법령이 있어야만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정된 동 법령의 영문수정 법령의 게시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김희창
- 작성일 2010-01-29
안녕하세요. 법제처 법제정보과 김희창입니다.
먼저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접수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2009년 및 2010년에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영문법령정보를 수정 게시해 달라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법령영문서비스 사업 추진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은 소관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에서 직접 수행하여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제처에서는 각 부처에서 번역한 영문번역물을 취합하여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 중 어떤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할 것인지, 그리고 선정된 법령을 어떻게 영문으로 번역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소관 부처에서 결정하여 수행을 하고 있고,법제처에서는 각 부처에서 수행한 영문번역물을 1년에 한번 취합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 2009년도에 수행한 영문법령 목록 자료는 취합이 되었는데, 관련 영문법령정보 파일을 받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은 소관부처인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처로 문의(노동부 국제기구담당관실, 02-2110-7440)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제처 법제정보과 담당자 연락처 02-2100-2572입니다.
먼저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접수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2009년 및 2010년에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영문법령정보를 수정 게시해 달라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법령영문서비스 사업 추진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은 소관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에서 직접 수행하여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제처에서는 각 부처에서 번역한 영문번역물을 취합하여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 중 어떤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할 것인지, 그리고 선정된 법령을 어떻게 영문으로 번역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소관 부처에서 결정하여 수행을 하고 있고,법제처에서는 각 부처에서 수행한 영문번역물을 1년에 한번 취합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 2009년도에 수행한 영문법령 목록 자료는 취합이 되었는데, 관련 영문법령정보 파일을 받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은 소관부처인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처로 문의(노동부 국제기구담당관실, 02-2110-7440)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제처 법제정보과 담당자 연락처 02-2100-257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