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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오타 발견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9-11-06
  • 조회수3,691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는 법제처 연혁에 오타가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1954년 11월 29일 헌법개정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법무부 법제실(장관급 기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1960년 내각책임제가 실시되어 국무원 사무처가 신설됨에 따라 무원 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맨 밑줄에 국무원 사무처를 무원 사무처로 잘못 표기하였네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혜욱
  • 작성일 2009-11-09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 연혁의 오타는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