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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번 답변 재검토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9-10-11
  • 조회수3,930
인터넷으로 이 사이트를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804번 답변은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법제처 소개와 부합되지 않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804번 답변이 "현재 각 부.처.청의 법령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별표/서식등을 hwp 문서로 작성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신뢰성유지를 위해 그 법령공포안을 다른 가공 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은 국민이 읽고 쓸 수 있는 표준 공개문서서식(ODF)나 MS Word 로 게시해야 합니다. 저장할 때 ODF 나 DOC 로 저장한다고 해서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각 부.처.청에 이러한 이유로 HWP 와 ODF(혹은 DOC)로 병행 게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각 부.처.청의 결과물을 병행 저장해서 보내라고 하거나 귀 처에서 다른 문서 포맷으로 병행 저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 처에서 HWP 로 게시하면 아래한글 쓰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일이 타이핑을 다시 해야 합니다. 85% 또는 94%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일이 타이핑해야 한다면 국민을 위한 법제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픈오피스나 다른 워드를 쓰는 사람들은 아래한글뷰어로는 읽어서 붙여넣기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한글 뷰어에 저장 기능이나 문장 복사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한글외의 다른 뷰어들은 사본저장이나 복사 기능이 모두 있습니다. 법제처 법률서식이 대다수의 국민을 불법복제로 범법자를 유도하거나(과장이 아니라 불법복제단속이 심하며 주된 것이 hwp 한글임) 사용시 매번 타이핑해야 한다면 이것은 귀 처 본분에 역행하는 문제입니다. 귀처가 소신있는 기관이라면 법률서식 결과물을 2가지로 요구하거나 혹은 귀처가 직접 2가지 서식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은 귀처의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보다 중요한 일이며 담당자가 답변하기 보다는 귀 처에서 개선할 것인지를 논의에 붙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내용을 추가합니다. 별표서식 텍스트 버젼도 억지로 만든 표와 줄간격이 맞지 않아서 hwp 나 워드, 오픈오피스에 붙여 넣으면 엉망이 됩니다. 이용자가 표와 타이핑을 일일이 다시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표준문서 병행 게시하면 될텐데요. PC방을 가보면 hwp 한글은 없고 한글뷰어도 없습니다. 제조사가 hwp 뷰어를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는 것만 허용하기에 hwp 뷰어조차도 PC방에 대신 설치해 놓으면 위반이라고 합니다. 법제처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있는 pc 마다 hwp 한글 사비로 구입해서 쓰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구매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가정에 까지 불법복제단속을 하지는 않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불법복제자가 되어야 옳습니까? 국내 기업들의 대부분은 hwp 쓰지 않습니다. 삼성은 훈민정음을 쓰고 나머지 기업들은 MS 오피스나 다른 오피스를 씁니다. 오픈오피스는 PC방에도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료이고 ODF는 물론 MS 오피스 문서들과 모두 호환되기에 오픈오피스가 사용되고 있고 PDF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hwp 점유율은 국내에서 15%(MS 자료에 의하면 6%)에 불과합니다. hwp로 만들면 외국인이나 해외사용도 안됩니다. 과거에 토종이라거나 애국심 등의 논리는 실제로는 주가차익(한글잔혹사 20년, 한겨레21 기사)을 위한 상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암호서식이나 마찬가지인 hwp 비공개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문서 내부의 정보를 비공개하며색인(index)이 안되니 정보활용에 장애물이 되며 국가 표준(KS)은 공개문서서식(ODF)이며 이것은 2007년도에 국내 표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법령의 별표/서식 뿐만이 아니라 소장을 비롯한 각종 서식이 모두 hwp 일색입니다. 국민의 85% 또는 94%가 제소나 서면을 작성할 시작 부터가 저작권법을 위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알아서 불법복제를 하거나 일일이 서식을 타이핑해야 합니다. 법제처 서식이 국민의 대다수에게 hwp 구매를 강요하거나 불법복제를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hwp 서식은 비공개문서서식이라서 검색엔진에서 검색도 안됩니다.(hwp 화이들에서 글자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당 수백만원하며 아래한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 미국만 해도 각각의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첨부하는 문서들은 ms word 와 ODF 를 병행 게제하고 있습니다. 읽기만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PDF로 게시합니다. ODF 가 아니면 차라리 DOC 화일로 게시해도 국민들이 오픈오피스에서 무료로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귀처 사이트에서 법조문들은 알기쉽게 되어 있는 점은 좋습니다만 국민에게 hwp 구매를 강요하거나 불법복제를 유도한다면 이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법제처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두 논의해서 국가표준 문서서식(ODF)를 병행 게시하는 방안을 논의하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09-10-12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국회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입안하여 관보에 공포한 법령안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회 등 대부분의 법령안 입안기관에서 법령안을 HWP문서로 작성하고 있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각 입안기관에서 작성하여 제공한 HWP문서를 그대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각 입안기관에서 제작한 별표서식(HWP문서) 문서로 MS word(*.doc) 등의 문서로 변환하기에는 많은 시간,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단기간의 작업으로 전체 법령파일의 수정이 곤란함에 양해를 구하며,
향후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에 대한 법령안을 입안하면서 별표·서식을 MS word(*.doc)와 한글과컴퓨터사의 HWP문서(*.hwp) 2가지로 입안 및 공포하도록 국회 및 각 부·처·청에서 요청하겠습니다.

다만 외람되오나, 국회의원이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오랜기간 HWP문서로 작업하여왔기 때문에 MS word 를 이용한 문서작성이 익숙하지 않고, 별표서식을 HWP 문서와 MS word 문서 등으로 중복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예측되어집니다.

저희는 되도록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실현될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모든일에서 큰 성취가 있으시고 댁내 평안하심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