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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일을 계산해주는 기능 추가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정**
  • 등록일 2009-10-12
  • 조회수12,823
평소 법제처 홈페이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법을 보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일(공포일)과 시행일이 있는데 법령 조문에는 개정일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사유나 부칙을 보면 시행일을 알 수가 있는데, 시행일이 "즉시" 또는 "몇년 몇월 몇일" 이라고 명시되면 다행인데 보통은 "시행일이 공포 후 0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됩니다. 제가 법대를 나오지 않아서인지 아님 제가 좀 부족해서인지 이런경우 시행일이 며칠인지 딱뿌러지게 계산을 못하겠습니다.(실예로 2009. 02. 19일에 공포된 법령이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이라 할때 2009. 08. 19일이 시행일인지 2009. 08. 20일이 시행일인지 헷갈립니다) 민법에 의한 기간계산을 해야하는지(나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모르겠습니다. 시행일... 무지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 기능을 추가하시기 어려우시면 시행일을 계산하는 방법만 제게 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환절기에 건강하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09-10-12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법률 시행일 표시는 현재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되는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창에
찾으시는 법령명을 입력후 검색하시면,

왼쪽 법령리스트창에 법령명 바로 밑에, [시행일], [공포번호, 공포날짜, 개정형식]
이 표시되어 집니다.

다만 기본설정 표시된 시행일은 부칙에서 최초로 명시된 시행일이 표시되며,
단서조항의 시행일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09. 2. 19. 에 공포되고 시행일은 공포후 6개월 경과한 후로 표시되어 있다면
시행일은 '월' 에서 6을 더하고, '일' 에서 1 을 더한 2009 8. 20. 이 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