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변경등록신청서가 없네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윤**
- 등록일 2009-08-19
- 조회수3,608
법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서 대부업변경등록신청서(별지6호)를 찾으니 없는데..어떻게 된거죠? 실수로 없는건지, 원래 없는건지, 아님 수정중인건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09-08-20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관보개정문과 법령집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별지6호는 없었으며,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과태료, 별지서식-대부업 (등록,등록갱신)신청서
두 가지 서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령에서는 찾으셨던 '대부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지6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에등록된 서식을 검색하여도 같은 이름의 서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5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관보개정문과 법령집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별지6호는 없었으며,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과태료, 별지서식-대부업 (등록,등록갱신)신청서
두 가지 서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령에서는 찾으셨던 '대부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지6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에등록된 서식을 검색하여도 같은 이름의 서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5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