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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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법조문이 이상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조**
- 등록일 2009-08-12
- 조회수3,641
공유수면관립법 제3조 제3호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항시설이라고
되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항시설이라고
되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09-08-13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어항시설'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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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