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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고유업종 관련 별표 없음.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박**
  • 등록일 2009-08-03
  • 조회수3,6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제19조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고유업종(이하 "고유업종"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와 같이 별표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별표사항에는 고유업종 관련 사항이 명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유업종의 해석을 위해서 필요하오니 별표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09-08-04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한 결과,
제19조는 사문화된 조문으로 '고유업종'과 관련한 내용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위 법령이 현재 국회 계류중으로 개정이 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앞으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 질 경우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042-481-4484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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