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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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4조 조문이 이상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강**
- 등록일 2009-06-18
- 조회수3,530
법제처 서비스 및 국회도서관 법고을 LX DVD 2007에 의하면,
제144조 (석방예정자의 보호조치) 소장은 수형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로 검색되는데,
혹시,
제144조 (석방예정자의 보호조치)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3.18>
의 착오인지 여쭈어 봅니다..
수고하십시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09-06-18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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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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