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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중 제43조1항의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9-06-11
  • 조회수3,9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①항의 내용에서 " ①법 제5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명시되어 있는데 법 제51조제1항제11호가 없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09-06-12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관보개정문과 법령집을 비교확인한 결과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가 2009. 2. 6. 개정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시행령 제43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개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개정이나 정정공포 없이 법령을 수정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6191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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