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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정보-알기쉬운법령 - 정비기준 수정요망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윤**
  • 등록일 2009-04-15
  • 조회수3,336
정비기준중 법령용어 - 어려운 한자어중 고가에 대한 설명인데 독림가로 고쳐써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위해에 대하여 임명하다로 되어 있음.. 확인후 수정요망

건축법」
제2조(정의) 
2. "建築物"이라 함은 土地에 定着하는 工作物중 지붕과 기둥 또는 壁이 있는 것과 이에 附隨되는 施設物, 地下 또는 高架의 工作物에 設置하는 事務所·公演場·店鋪·車庫·倉庫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을 말한다) 
고가(高架)는 ‘높이 건너질러 가설(架設)한다’는 의미를 지니나, 단순히 이를 ‘공중에 설치하는’으로 한다면, 건축법 등에서 의도하는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되므로 풀어 쓰지 않고 한자를 함께 쓰기로 한다. 
위해임명하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9-04-21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개정판이 발간되어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간 현재 정비기준은 개정판으로 서비스 될 예정이며
분량이 많아서 현행과 같이 서비스되기는 어렵고
자료실에 게시된 파일형태로 제공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