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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대해서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9-04-15
  • 조회수3,394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서 언급된 법 제2조 1항이 사립학교법 같은데 링크가  같은 규정 제2조로 되는 것 같아서 확인요청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조도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09-04-17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링크오류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여러 법령과 관련이 있을 경우 시스템으로 자동추출하여 보여지고 있어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시스템 수정중에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시일 안에 수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