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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536조 2항 정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배**
  • 등록일 2009-03-28
  • 조회수3,547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민법을 조회해 보면
민법 제536조 2항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곤난 -> 곤란 이라는 정확한 단어로 정정했으면 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09-04-09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민법 제536조'를 확인한 결과 원래 본문은 '困難' 이라는 단어이며 시스템에서
한글변환으로 '곤난'으로 표기되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難'은 난, 란 2가지로 표기되는 한자이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난'만 보여지도록 되어있어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란'으로 표기되도록 시스템 수정중에 있으며 수정이 완료될 경우 '란'으로 표기되어
보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되도록이면 빠른시일 안에 수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