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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9-03-20
  • 조회수3,324
국민제안코너에 비공개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만 진행상황도 알 수가 없고 메일은 오질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비공개 제안도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진행중, 완료 등의 메뉴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창의혁신담당관실
  • 담당자이선미
  • 작성일 2009-03-25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행정에 관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제안은 행정부 소관업무인「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개선안」을 접수받아, 좋은 제안일 경우 행정에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제안은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로, 이러한 제안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제안을 하시는 방법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우선 법제처 홈페이지 '열린공간' 메뉴의 '국민제안' 코너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견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셨지만,
'국민신문고' 사이트와 연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처리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현황이 통보되며,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제안하신 의견의 처리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셔서 '국민제안'을 등록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하신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현황이 통보되며, 개별적으로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처리현황 통보의 경우
의견을 제안하신 각 부처에서 제안을 접수를 하면, 접수 상황이 통보됩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의견이 해당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다른 부처로 재분류 된 경우에는
재분류된 부처의 국민제안 업무 담당자가 제안하신 내용을 접수하고 나면, 비로소
그 접수 상황이 통보 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하신 경우와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 제안하신 경우 모두
이러한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처리현황 통보와는 별도로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제안하신 의견의 처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의 경우 전 부처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