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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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법령개정 등 메일 안내 변경 신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안**
- 등록일 2008-12-19
- 조회수2,813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동안 최근 법률개정 사항, 입법예고 등 메일서비스를 통해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공공기관내에서 포털사이트 메일사용이 금지되면서 열람이 곤란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메일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해주시길 부탁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 ***6611@hanmail.net
변경 : ***6611@hong-cheon.kr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끝.
그 동안 최근 법률개정 사항, 입법예고 등 메일서비스를 통해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공공기관내에서 포털사이트 메일사용이 금지되면서 열람이 곤란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메일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해주시길 부탁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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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혜욱
- 작성일 2008-12-19
변경원하시는 메일로 변경하여 등록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