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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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8-12-15
- 조회수2,934
법제처 법령정보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검색하면 나오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아래부분 별표2에 링크제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아니라
(별표2)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 관련)
입니다.
민원인이 혼돈할 수 있으니 올바르게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부분 별표2에 링크제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아니라
(별표2)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 관련)
입니다.
민원인이 혼돈할 수 있으니 올바르게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12-15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