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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3조 산식에 오류 수정 부탁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08-12-10
  • 조회수3,288

법령 제공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3조 제2항 산식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1호 : 지하도건설비*임대면적/임대가능명적

2호 : 임대용....건설비*임대면적/건축물의 연면적

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12-11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