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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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3조 산식에 오류 수정 부탁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08-12-10
- 조회수3,288
법령 제공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3조 제2항 산식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1호 : 지하도건설비*임대면적/임대가능명적
2호 : 임대용....건설비*임대면적/건축물의 연면적
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12-11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