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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수정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08-11-26
- 조회수2,746
서울시청 세무과 이용범입니다.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기준)
②영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2005년도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당해 연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부과액과 11월 및 12월의 부과액의 추계액(1월부터 8월까지의 부과액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한 세액으로 하되, 다음 연도 결산액에 의하여 "당해연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재산정한 후 다음 연도 부동산교부세 교부시에 이를 정산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지방세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결산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괄호안의 (1월부터 8월까지의 부과액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세액)을 (1월부터 10월까지의 부과액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수정요청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409호(2007.12.1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8월까지"를 "10월까지"로, "9월부터 12월까지"를 "11월 및 12월"로, "2분의1"을 "5분의1"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11-26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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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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