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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오타 수정 건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8-11-24
  • 조회수2,76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학생선발)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강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력'을 '경력'으로 고쳐야할 것 같아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11-24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