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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8-11-19
  • 조회수2,621
신청합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하나 올릴께요.

관광법률중에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이거는 대통령령이랑 시행규칙밖에 없나요?
법률안은 없어요?!

그리구,
이번에'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으로
즉,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바뀌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11-24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메일링서비스 받으시도록 고객등록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은
대통령령, 시행규칙 만 공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으로 '개별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통행세법' '인지세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이 관보 개정에서 "특별소비세법" 이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의 변경과 내용이 개정되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바뀌었으며 이와 함께, 부칙을 통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로 법령명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전화번호 : 02-2150-9231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