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류사항 수정 요청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정**
  • 등록일 2008-11-11
  • 조회수2,739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에서 이 규칙은 건축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

한... 라고 되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건축법을 찾아 보니 제19조 4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 찾아보니 건축법 제23조 4항에 나오더군요.

수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11-12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조문내용을 관보개정문과 비교확인한 결과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건축법'은 2008. 3. 21. 전부개정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는 그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개정이나 정정공포 없이 법령을 수정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