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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손**
  • 등록일 2008-09-08
  • 조회수2,829
2조 3항에 보면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찾아보니 폐지된 법이더군요.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내용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알려면
이젠 어떤 법을 참고해야 합니까?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9-09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관보개정문과 비교 확인한 결과
제2조 제3항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기 이전인 2007. 1. 3.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의 통과를 거쳐 공포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2007. 1. 19. 폐지 될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58호> 이 제정될 때의 부칙을 통해 폐지공포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에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전화번호 : 02-2150-5513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